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징역 15년…"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
유족들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 처벌이 정의" 오열
유족들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 처벌이 정의" 오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회사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원을, 인력공급 등의 연루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도 벌금 1천만~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 4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석을 향해 울분을 쏟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지금도 문득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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