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법의 지배 실현돼야"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6:59:05 수정 2025-05-12 16:59:05
10기 양형위 출범…"어느 법원서 재판받아도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 정립"


이동원 신임 대법원 양형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로 출범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관마다 양형 판단이 다르다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1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쳤고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지난해 8월 퇴임한 뒤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10기 양형위에는 법관 위원으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환 부산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검찰 위원으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재춘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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