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에 입장문…이강덕 "정부, 피해 회복대책 마련해야"
이철우 "정부, 책임 인정하고 적정한 배상 통해 문제 해결해야…사법부 뒤에 숨는 정부에 유감"
이철우 "정부, 책임 인정하고 적정한 배상 통해 문제 해결해야…사법부 뒤에 숨는 정부에 유감"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강덕 시장 명의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는데, 2심 재판부는 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나"라며 "2심 재판부도 유감스럽지만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는 정부에 더욱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스스로 인공지진이었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는데 피해를 본 국민과 수년에 걸쳐 소송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정부는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적정한 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와 경북도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에 상고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이날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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