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 민원회신 공개 "명백한 모순" 비판…업체측 "실제 정책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1천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신고가 제기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참여연대가 1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천만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천만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답변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참여연대가 신고를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공정위로부터 답변이 나온 데 대해서도 "방통위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 중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입장문을 냈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 중이며, 500명 개통을 유치한 경우 월 1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고 실제 이 혜택을 수령한 고객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이 가입자 1천만명 달성 시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했다며 지난달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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