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검찰, 불필요한 예단 심으려 靑수석 재판과 병합요청"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6:40:59 수정 2025-05-12 17:08:31
"형소법상 병합 대상 '관련사건' 아냐"…재판부에 반대의견 제출


국기에 경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촬영 김성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 사건'이어야 하는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형소법은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앞서 진행 중이던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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