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사실혼 여성 살해한 30대…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해(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6:34:17 수정 2025-05-12 17:40:54
3월 가정폭력 신고로 지급했지만 무용지물…범행 후 유서 남기고 숨져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이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11시 35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에 따른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집 현관문을 개방해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이에 앞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9월로, B씨의 피해 호소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내 두 사람의 화해가 이뤄졌다.

이때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별도의 안전조치도 원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3월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처를 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조치에도 불구, A씨는 B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자녀는 없으며, 그간 둘이 함께 거주하면서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B씨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뒤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사건 전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인 조사 및 CCTV를 통한 동선 추적으로 A씨의 범행 동기와 행적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A씨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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