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항소심 징역2년 구형에 "상식·정의에 따른 판결 있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2-26 19:17:27 수정 2025-02-26 19:17:27
"법·정의 누구에나 공평…사법부, 법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곧 나랏밥을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 실제는 본인의 미래를 논한다는 게 난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길"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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