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선거법 항소심 징역2년 구형에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연합뉴스
입력 2025-02-26 18:52:10 수정 2025-02-26 18:52:10
"재판부 현명한 판단만 남아…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다 확신"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친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국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날 것이고 정치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만들어 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다"며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는 확장 해석"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어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 기소하고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롭게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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