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혼한 전처와 교제를 시작한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전처에게 둔기를 빼앗기자 가방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나 A씨가 전처와 몸싸움을 벌이는 틈에 원룸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B씨를 놓치자 현관까지 쫓아 나온 전처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이혼한 A씨는 결혼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흉기를 챙겨 전처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원룸 출입문까지 부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면서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옛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해자 B씨는 인지적 손상, 신체적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상실될 정도의 큰 피해를 봤다"며 "옛 배우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피고인이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