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4시간여 '대치'…진입 공방
연합뉴스
입력 2024-12-11 16:33:48 수정 2024-12-11 16:33:48
경호처와 임의제출 방식도 협의…영장 집행 시한 '일몰' 임박
협의 도출 안될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해당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4시 기준 4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양측은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다. 일몰은 오후 5시 14분 전후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야간 집행을 허가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영장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거나 '야간집행허가'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다.

따라서 경찰은 이날 최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선 이날 새벽 경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위치한 이들의 집무실과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d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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