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연임시 '임기 3년 가능'…하나금융 규정 개정
연합뉴스
입력 2024-12-11 09:26:09 수정 2024-12-11 14:00:10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공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결정되는 대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 밖에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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