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 해체 작업, 건설공사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상부 배관 철거작업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20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20m 아래로 추락한 근로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사망했다.
집진기는 대기에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먼지 등 불순물들을 수집해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관계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로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공사에서는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고,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올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공사 여부에 따라 포스코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달초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맨홀 공사 질식사고의 경우 건설 공사로 볼 여지가 거의 없어 인천환경공단이 외형상 발주처이지만 사실상 도급인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집진기 해체 공사를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진기라는 특정 시설을 해체하는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포스코를 발주자의 위치로 봐야 할지 도급인의 위치로 봐야 할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 발생 후 광양제철소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근로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9월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한 후 3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을 300명가량 신속 충원해 불시·상시 현장점검을 하고, 지방·중앙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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