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허위보고서' 드론사령관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7-21 19:46:55 수정 2025-07-21 19:51:02
불안정 심리 고려해 긴급체포 후 영장…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5개 혐의
"이례적 대규모 전단 살포" 진술도…北공격 유도 목적 규명에 집중할 듯


내란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2025.7.1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장보인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시간가량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사령관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별검사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7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일반 이적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특검팀은 18일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은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10여일 전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공전자기록 위작, 군용물손실 교사,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떼어 없애버린 혐의도 받는다.

김 사령관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 작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군인 신분으로 도망의 우려도 없고 심리적 안정도 모두 되찾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가적 외교 안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군심리전단의 양모 단장(대령)을 소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9∼11월 대북 전단을 이례적으로 많이 살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수행하는 곳이다. 당시 심리전단은 드론사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명의의 격려금을 받았다.

다만 양 단장은 특검팀에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라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정상 작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 투입이 정상 작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가 이뤄진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알고 있었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경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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