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김용현 재판기일 기싸움…"신속재판 요청" vs "공정해야"(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7-21 18:05:43 수정 2025-07-21 18:05:43
"특검법상 1심 선고, 기소 6개월 내 이뤄져야"-"훈시규정 불과" 공방
방청객 소동에 신경전…특검 "퇴정시켜야" vs 金측 "물리적 위협 없어"


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정기 내내 변호인의 개인 일정이 있는 건 아니고, (변호인) 누구라도 출석이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일을 지정하고,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강제 지정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지정하면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고 변론 준비에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은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이냐"고 외치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글로) 써서 내시면 판사들이 읽어본다"며 "더 말씀하시면 퇴정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지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방청석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재판부가 통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굳이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반발성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재판장이 주의를 준 이후에도 방청객이 검사를 향해 직접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며 "법정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발언이자 검사에 대한 압박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해당 방청객이 입정해있다면 퇴정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방청객이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들 휴정 시간인 이상 검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방청 오신 분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거나 방청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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