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선거법·대장동·법카유용 이어 기일 추후지정
이화영·김성태 재판은 진행…"배상윤 조사 등 보면서 판단할 것"
이화영·김성태 재판은 진행…"배상윤 조사 등 보면서 판단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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