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의혹 4년만(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7-21 17:24:43 수정 2025-07-21 17:33:58
숙대 석사학위 취소 후속 조치…"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 충족 못해"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했다. 김 여사의 학위 논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4년 만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앞서 김 여사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한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은 2021년 제기됐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대[국민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국민대는 2022년 8월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국민대의 일부 교수들은 논문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나 교수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할지를 두고 이뤄진 찬반 투표 결과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결국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는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도 개정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연진위는 여러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논문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고, 민주동문회로부터 '늦장 조사',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yulri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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