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앞선 증인신문 비공개 사유 설명…"소속 기관이 비공개 전제로 승낙"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청석에서 재판부 회피 주장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청석에서 재판부 회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명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오전에 열린 정보사 소속 신모 씨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 뒤 구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로 전환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구 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선 증인신문이 길어져 오후 5시20분께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구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구 준장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명이다.
검찰 측이 노 전 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경위나 배경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 (검찰의 신문을) 허용한다"고 하자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검찰 측이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소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게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등과는 달리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신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재판부 회피를 주장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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