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독일 초등생들…칼부림 잇따라 촉법소년 범죄 사회문제로
연합뉴스
입력 2025-05-23 19:13:12 수정 2025-05-23 19:13:12


칼부림 발생한 베를린 초등학교[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에서 초등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rbb방송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30분께(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바인마이스터호른 그룬트슐레(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6학년인 13세 소년이 12세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용의자는 교내 체육관 탈의실에서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집에도 가지 않고 23일까지 이틀째 종적을 감추자 헬기와 탐지견을 투입해 전국으로 수색을 확대했다.

한 동급생은 용의자가 "오늘 누군가를 찌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현지 매체들은 칼부림을 목격한 동급생 20여명이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렘샤이트에서도 11세 소년이 13세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렀다. 이들은 방과 후 만나 싸우기로 약속한 뒤 시내 골목에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없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베를린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를 발견하면 우선 치료하고 보호시설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도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23년에는 12·13세 소녀 둘이 같은 동네 13세 소녀를 흉기로 살해해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아동은 10만4천명으로 2019년에 비해 4년 만에 43%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성장 속도와 환경 변화를 반영해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지만 법이 바뀌지는 않았다. 현재 형사책임 연령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인 1923년 정해진 것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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