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사생활 피해를 받은 손흥민에 이어 아버지 손웅정이 아동 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의결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패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 3명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피해 아동 법률 대리인 역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문체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 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지도자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3월 피해 아동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코치가 피해 아동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고소인 측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패배한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C군을 비롯해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A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또한 손 씨로부터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일~12일 중 훈련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기본기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도 진술에 포함됐다.
진술서에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는 숙소에서 B코치에 의해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맞았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며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을 고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손 감독은 당시 입장문에서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했다.
다만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며 고소인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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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