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2심 유죄에 "이재명 본인 문제…심판받아야"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7:49:03 수정 2025-05-12 17:49:03
李 '위증교사 재판' 연기에는 "법 앞의 평등 무너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 등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5.12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후보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사퇴 공세를 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면서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 본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씨의 사건은) 배우자가 남편 선거 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다 발생한 문제"라며 "이 후보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쓴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2심 판결에서도 동일 형량이 유지됐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특별검사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함께 거론하는 데 대해 "나치의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한 걸 이 후보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 데 대해 "'아버지 이재명'의 유죄를 확정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 망신 주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이 첫 정식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며 "피고인이 법정 대신 유세장을 누비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정의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정치 일정에 발맞춰 재판을 조정하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재명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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