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TV로 생중계…실시간 공개(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4-30 14:29:03 수정 2025-04-30 14:29:03
2020년 전합 선고 때도 생중계…청사 차량·도보 출입도 통제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4.3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2020년 7월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대법원은 청사 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가된 차량에 한해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도보 이용 출입도 통제한다. 대법원은 소속 법관과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심리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wat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