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고위인사, 건진 통해 김 여사에 목걸이·명품백 전달 의혹
지지자들 몰려 검찰에 항의…尹측 변호사 "이런 진행은 망신주기"
지지자들 몰려 검찰에 항의…尹측 변호사 "이런 진행은 망신주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했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이뤄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 여사는 피의자로 기재되지 않았다. 현 상황에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청탁에는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실제로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비서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목걸이 등을 그쪽에 은닉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 여사가 목걸이 등을 받은 대가로 정부가 통일교에 사업상 혜택을 준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정문으로 몰려와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귀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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