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뿐 아니라 상점 등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중학교가 학생의 벌점만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학급 임원 자격에 관한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벌점이 15점 이상 쌓여 부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학교 자체 규정 때문이었다.
A군은 선행을 통해 얻은 상점을 더하면 벌점이 13점인데도 부회장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급 임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 벌점을 기준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학교)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활평점제(상벌점제)는 징계 사안보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점을 부과해 자율적이고 책임지는 태도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비행(非行)의 종류, 상·벌점 누계, 징계 이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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