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앞서 9일 오전 5시 43분께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7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7명은 모두 숨졌다. 1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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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앞바다서 귀항 어선 충돌 뒤 전복…7명 사망/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