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결과 공시 전 주식 처분'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에
연합뉴스
입력 2024-12-11 09:48:53 수정 2024-12-11 09:48:5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13억4천만원 손실 회피


서울남부지검[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회계 감사로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알고,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6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갖고 있던 주식 350만주를 전량 매도해 13억4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시가 뜨기 전인 2월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부여된다.

이런 감사 결과가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데, 처분 가액과 공시일 종가 간 차액만큼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또 당국의 적발을 피하려고 반대매매를 활용해 주식을 우회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25억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주식이 반대 매매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c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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