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산구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신규 지정
연합뉴스
입력 2022-09-02 10:14:34 수정 2022-09-02 10:14:34
외국인 비율 14.4%…외국인 범죄 발생률 높아 관리 필요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CG)[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는 오는 5일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치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2일 밝혔다.

'외사안전구역'은 경찰청에서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 중 외국인 수, 외국인 피의자 수, 시도경찰청 추천 등을 종합해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현재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광주 광산(월곡)·서울 강남(역삼)·부산 남부(대연) 등을 포함해 12개 시도경찰청 산하에 28개소가 지정돼 있다.

광산구 월곡동은 외국인 비율이 14.4%로 광산구 전체 외국인 비율 2.9%보다 높다.

외국인 범죄도 전국 평균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력 집중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경찰은 우선 외사안전구역을 전담·관리할 '외사안전협력관'을 배치하고, 경찰·유관기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력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장(경찰서장) 포함 15~3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치안 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내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기존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30명)를 확대 편성하고, 내·외국인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설·추석 명절 등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특별치안 활동 기간을 설정해 생활안전·경비·교통 등 전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치안 활동을 벌인다.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외사안전구역 진출입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도 세웠다.

특히 외국인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CCTV 등 방범 시설과 장비 보완 등 치안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월곡동은 고려인 주민 5천100여 명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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