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구속' NCT 출신 태일, 항소심 넘겨진다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7-16 10:39:42 수정 2025-07-16 15:23:4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과 태일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 측이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태일 본인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을 포함한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태일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아왔으나,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 심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일부 양형 사유도 함께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전 태일 등에 대해 징역 7년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면서 "두 달 간의 경찰 수사와 추적 끝에 신원이 특정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야 자수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태일은 선고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일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올해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논란은 태일이 피소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커졌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으며, 이후에도 8월 NCT 127의 데뷔 8주년 팬미팅에 참석했다. 해당 성범죄 혐의가 알려진 이후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소속사는 8월 중순에서야 사건을 인지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 이후 NCT 127 등 다양한 유닛을 통해 활동해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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