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전 차관, 해병특검 조사…尹 외압·박정훈 표적 의혹(종합2보)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2인자…尹 지시·대통령실 관여 등 피의자
특검, 8월 2일 국방부 회의서 박 대령 항명죄 입건 지시 사실 파악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오진송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할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와 죄명을 빼라고 지시했나", "대통령실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개입한 것은 알고 있었나" 등 현안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나중에 진실은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 보고를 받은 국방부 2인자로,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다.
신 전 차관은 이른바 '해병대 질책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기 하루 전인 2023년 8월 1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라고 해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라는 문자 내용을 읽어줬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은 정황상 이 문자를 신 전 차관이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신 전 차관은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이 있었던 같은 해 8월 2일 오후 신 전 차관이 국방부 현안 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30여분간 대통령실을 다녀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신 전 차관에게 그 경위를 확인 중이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입건 지시가 내려진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VIP 격노'로 시작돼 대통령실과 국방부로 내려진 수사 외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로를 파악하고, 신 전 차관의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게 있는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간 교감 아래 채상병 사건 피의자들을 추려내기 위한 모종의 작업이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전망이다.
특검 출석한 신범철 전 차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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