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기소 4년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원에게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책을 맡았던 박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1심은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총 4명에 불과했고 피고인 이탈로 3명이 돼 그 규모는 더욱 작아졌다"며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이에 동조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탐지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간첩, 찬양·고무, 편의 제공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박씨가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와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박씨까지 징역 5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이들이 2021년 9월 기소된 지 4년 만에 모두 형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1심 재판 기간 중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1심 선고에만 29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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