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특검 수사 기로
연합뉴스
입력 2025-07-16 14:41:05 수정 2025-07-16 15:46:28
부장판사 3명 구성된 형사항소부 배당…구속 계속 여부 판가름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시도(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6 yatoya@yna.co.kr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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