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영장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7-17 12:21:26 수정 2025-07-17 12:21:26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경찰이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종로구 소재 민중민주당 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한 전 대표 등 당원 6명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다만, 이들은 경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 같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2yulri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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