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전체 택배업 산재 757건 신청·680건 승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보호받아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보호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신청은 10건, 승인은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육박한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가량이 신청됐고, 9∼12건이 승인됐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청과 승인이 각 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동률을 이루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섰다.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재 건수를 보면 757건이 신청돼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신청 627건, 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은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은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이었다.
질병 산재는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누적된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택배업 산재 신청은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총 1천556건을 기록했다.
산재 승인 또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4.8배로 늘었다.
김위상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 시스템이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부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종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이들을 일률적으로 노동관계법 대상으로 포섭하기보다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오분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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