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일부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6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회수등급 3등급을 부여했다.
회수등급은 위해 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1등급은 섭취 시 위해 영향이 매우 클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