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천여명·피해액 120억원…피고인 징역 7년 받고 항소
변호인 "동일 사안 재판 또 받고 있어" 재판부에 사건 병합 요청
변호인 "동일 사안 재판 또 받고 있어" 재판부에 사건 병합 요청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여행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후불제 여행 사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여행사 A(58) 대표는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은 뒤 120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피해액은 120억원에 달했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재차 고소하면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가로 받는 재판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이 여행 사기와 동일한 건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에 "다른 건은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되물었고 변호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30여명"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가 추가로 사기 피해를 알리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애초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만 해도 피해액은 20억원 정도였으나 1심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보다 100억원이 더 늘었다.
이날 재판은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도 방청했다.
적게는 365만원, 많게는 1천920만원을 A씨에게 맡긴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속히 돌려받길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9일 공판을 다시 열고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내놨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고객들은 "여행을 못 갔으니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을 피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성업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4천여명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과 A씨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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