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대법원 상고 포기
연합뉴스
입력 2025-07-15 14:48:04 수정 2025-07-15 14:48:04
"상고 실익 없어" 패소 확정…사업 정상화 이뤄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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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부산도시공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천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환매권)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1, 2심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패소 판정했다.

상고 포기로 패소가 확정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트하랑 관계자는 "소송 중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절차를 완료해 사업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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