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양재동 주택도 압수수색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전재훈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에선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씨 변호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김씨가 보관하던 휴대전화 2대와 '찰리'로 알려진 전씨 처남 김모씨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영장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고, 통일교 관련 의혹도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 등 정부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처남의 경우 앞서 검찰이 수사할 당시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7월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을 '처남 몫'으로 지칭한 문자를 확보한 바 있다. 전씨는 "신 행정관은 '찰리'(처남) 몫으로 들어갔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로 인해 전씨가 신 행정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인사나 정책 결정, 이권 사업 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전씨는 이 문자에 대해 "찰리와 신 행정관이 같이 대선 때 일을 해 친하니까, 신 행정관에게 언제든지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씨가 실세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바 있다.
전씨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포렌식하고 돌려준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또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우선 전씨의 공천 관련 의혹을 토대로 비리 혐의 사실을 파악한 뒤 김 여사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양재동에 있는 전씨의 거처도 찾았으나 전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같은 시각 역삼동에 있는 법당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법당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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