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중 4억원 상당 금 낚아채 도주…2명 검거
연합뉴스
입력 2025-07-15 12:04:41 수정 2025-07-15 12:04:41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천=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직거래를 하던 중 판매자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이천시의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인 B씨와 직거래하기 위해 만나 대화하던 중 4억원 상당의 금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신고 접수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A씨와 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 등 2명을 이천 시내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및 공범의 신상과 직거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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