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신화교 앞에 후면단속카메라·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관악구 신림동 신화교 앞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중앙보행섬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한문철 서울시 안전환경 명예시장이 제안한 다양한 교통안전 제안 가운데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제안 2건을 우선 추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안전환경 명예시장에 위촉된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경험을 살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시는 우선 경찰·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 후, 신림동 신화교 앞 교차로에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후면 다기능(신호위반·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대상지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잦은 곳으로, 시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3월 신설된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는 9월까지 어르신 등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중앙보행섬을 설치한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넓고 횡단보도 길이가 약 50m에 달해,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약자가 한 번에 건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횡단보도 가운데 쉬어갈 수 있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이 보행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명예시장은 "현장에서 듣고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준 서울시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환경 명예시장으로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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