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하려다가…중개 플랫폼, 현금 받고 연락 두절"
연합뉴스
입력 2025-07-15 06:00:01 수정 2025-07-15 06:00:01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늘었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천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천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개 업체가 1년 이용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발했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도 작년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차단된 사례가 많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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