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장 2심, 특조위 결론 전까지 중지
연합뉴스
입력 2025-07-14 17:37:07 수정 2025-07-14 17:57:03
특조위측 앞서 재판 연기 요청…재판부 "결과 후에 다시 진행"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2심 재판이 중지됐다. 재판부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리를 미루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요청에 관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고 결정했다"며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유족들은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 등의 재판은 내년 6월 이후 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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