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동조리로봇 4종에 안전관리 인증 부여
연합뉴스
입력 2025-07-14 09:51:16 수정 2025-07-14 09:51:16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푸드코트에서 돈가스,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로봇 4종에 대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된 제품은 '쉐프로봇테크'에서 개발한 조리용 로봇으로 돈가스, 라면, 우동, 한식 등 23개 메뉴를 키오스크를 포함해 주문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을 평균 3분 이내에 자동으로 완료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와 조리 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기준인 NSF(미국위생협회) 식품위생안전 인증의 중요사항을 더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 제품은 해당 심사기관의 미국 본사(NSF, UL) 홈페이지에 '식품용 기기 인증 목록'이 각각 등재되는 한편, 국내 인증 규격과 미국 인증 규격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동등성도 확보한다.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제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쿠폰 5천 원권을 증정하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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