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전날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당일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여관 주인을 해치기 위해 1층 카운터로 내려갔다가 그가 자리에 없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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