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납입액 부분인출 가능해져
연합뉴스
입력 2025-07-10 09:43:17 수정 2025-07-10 09:43:17
누적 가입자 214만명…"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자산형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년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40%까지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 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 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 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1회에 한해 기존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와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에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신용평가회사(NICE, 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년간 가입자는 총 214만2천명이다.

5월 말 기준 누적 납입금액은 총 12조6천145억원, 가입 유지자는 170만3천명으로 가입 유지율은 84.2% 수준이다.

특히 2년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17만5천명으로, 이중 약 12만3천명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했다.

서금원이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자 1천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가입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이라고 답했으며, 주택자금마련, 결혼자금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91.6%가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중복 선택)는 자산형성지원(44.0%), 대출 이자지원(19.1%) 순으로 나타났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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