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4일 해킹 사태 이후 번호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는 오는 14일까지만 통신사를 이동하면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을 통해 받은 할인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으로 나뉜다.
공시지원금의 경우를 보면 가령 150만원짜리 단말기를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SK텔레콤에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값에 해당한다.
공시지원금으로 받았던 50만원은 보통의 경우였더라면 해지 전까지 SKT를 사용한 대가로 지원금이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토해내야 했지만, 해킹 사태를 계기로 반납하지 않고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선택약정은 가령 10만원 요금제를 쓰면서 선택약정을 통해 2만5천원을 할인받아 7만5천원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남은 가입 기간과 매월 할인액 2만5천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던 것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남은 기간과 할인액을 같은 비율로 곱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약정제는 가입 시기 중간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다 중반을 넘어서면 할인율이 낮아지는 '우산'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마다 다른 가입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통신요금에 대한 위약금이지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 요금제를 결합한 데 따른 할인 혜택은 위약금 환급 대상이 아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위약금 환급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4월 19일 0시 이전에 SKT를 이용하셨던 고객이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경우가 대상이다"며 "4월 19일 이후 신규 약정 가입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환급 조회는 오는 5일, 환급 신청 페이지는 오는 15일 시작된다. 15일부터 온라인 티월드 홈페이지와 공식 인증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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