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만원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액수 추징…금품 준 쪽도 징역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교수 재직 중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회사 대표로부터 외제차 리스료 등 7천여만원을 제공받은 전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천658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씨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시립대 재직 당시인 2017년 8월 벤츠 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7천658만원 상당을 B씨가 대납하도록 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시립대 교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에 A씨를 해당 대학의 교수로 저장해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과 소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작년 7월 해임됐다고 시립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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