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국가가 초기 보호…인천서 7월부터 시범사업
연합뉴스
입력 2025-06-18 16:24:04 수정 2025-06-18 16:24:04
복지부, 내년까지 시범사업 후 보호체계 단계적 확대


아동 학대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초기 보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인천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호 대상 아동 초기 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이 생기면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 조치 결정 전(前) 일시 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시군구의 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위탁가정, 그룹홈, 학대아동 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를 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 지자체에서 아동을 맡았을 경우 해당 지역 내에 보호 시설이 부족해 빈자리가 생긴 곳으로 아동들을 자꾸 이동시킴으로써 일시 보호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 지자체로 범위를 넓혀 위기 아동을 보호한다는 게 시범사업의 목적이다.

인천시는 향후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보호 기능을 맡는다.

가칭 '아동 초기 보호센터'로 지정된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다음 달부터 가정에서 분리된 위기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사업 성과를 평가해 초기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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