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 중개사무소 참여…보증금 9천500만원 미만 계약 한정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29세 청년이 대상이며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9천500만원 미만의 계약으로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의 20%가 감면된다.
용도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로 등재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0.9%가 아닌 0.4%가 적용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27개 중개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구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부동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9∼2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을 앞둔 청년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