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3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2회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