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6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연합뉴스
입력 2025-05-30 13:27:13 수정 2025-05-30 13:27:13


중랑구청 민원여권과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6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123종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당 200~500원이던 발급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단, 법원 소관인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랑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0대가 있다. 구청·경찰서·세무서 등 공공기관 4곳과 주민센터 7곳, 지하철 역사 3곳, 주민편의시설 5곳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구민의 불편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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