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충북지역 사전투표 소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말했다.
본투표에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및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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